소년범죄

청소년마약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마약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막기 위한 판결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청소년마약 사건은 법무법인 대건의 주력분야로
신속한 팀워크와 높은 승소율로 사건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경찰 조사단계

- 마약혐의 청소년 조사
- 조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2. 검찰 심사단계

- 경찰조사사건 심사, 조사
- 불구속, 불기소, 기소 처분

3. 재판단계

- 가정법원 : 소년심판 절차
- 형사법원 : 정식재판 절차

4. 판결 및 처벌

- 보호관찰, 교도소 수용, 벌금
- 판결에 대해 항소

법 위반시 처벌

펜타닐(Fentanyl)

-투약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 또는 교도소 수용

-유통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 또는 교도소 수용

대마(Marijuana)

-투약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 또는 교도소 수용

-유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 또는 교도소 수용

필로폰(Methylamphetamine)

-투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 또는 교도소 수용

-유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 또는 교도소 수용

MDMA(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투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 또는 교도소 수용

-유통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 또는 교도소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