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 종류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처분

소년분류심사원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교우관계, 범죄경력,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의 성격, 환경,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평가하고, 이에 적합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처분으로, 형벌과는 달리 소년의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교우관계, 범죄경력,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범죄로 인해 받은 소년보호처분으로 특정 대학에 불합격하거나, 특정 직장에 입사할 수 없거나, 외국에 나가는 데에 있어 입국·체류 허가, 영주권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에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다면 불복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각 호 내용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보호처분 중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또는 위탁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원에 송치되어 특정 기간 생활해야 하기도 합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 소년 범죄는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