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특수절도·절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모두 촉법소년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14세부터는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절단기와 가위, 망치 등 흉기를 휴대하거나 절취하기 위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단말기를 부수는 역할, 금품을 담는 역할, 망을 보는 역할 등으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도 가중처벌됩니다.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를 입힌 경우도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요 과정

01

경찰조사

범행 동기,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조사

02

검찰심사

혐의 사실 여부를 검토

03

소년심판

청소년이 불구속 입건된 경우, 가정법원에서 소년심판 절차가 진행

04

항소

소년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05

판결 및 처벌

범죄의 심각성, 청소년의 성장 환경,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

06

재활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

처벌위기 대응전략

절도죄 감경사유 입증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않았다는 점

소년사건 특유의 감경사유 입증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보호자의 높은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중요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 입증을 위해 부모가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직접 안내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호소

-청소년의 학업 열정, 사회 참여 의식, 봉사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 재범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 감경

-피해 금액 변제, 사과문 작성, 봉사활동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적극 합의

-검찰, 법원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처벌 감경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