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범행 동기,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조사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모두 촉법소년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14세부터는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범행 동기,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조사검찰심사
혐의 사실 여부를 검토소년심판
청소년이 불구속 입건된 경우, 가정법원에서 소년심판 절차가 진행항소
소년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판결 및 처벌
범죄의 심각성, 청소년의 성장 환경,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재활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않았다는 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보호자의 높은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중요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 입증을 위해 부모가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직접 안내
-청소년의 학업 열정, 사회 참여 의식, 봉사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 재범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피해 금액 변제, 사과문 작성, 봉사활동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적극 합의
-검찰, 법원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처벌 감경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