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범죄 사건은 자세한 조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될 것인지, 검찰로 송치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소지, 보급, 전시 또는 판매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청소년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 청소년 간 성적인 메시지 또는 사진/영상 교환
-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을 통한 음란물 공유
- 온라인 게임 또는 커뮤니티에서 성적인 접촉
- '속칭' 룸에서 성적인 대화 또는 영상 공유
만 10세 미만 청소년이 성범죄를 행한 경우 법적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과 소년원 입소 등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됩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며 민법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범죄 행위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입소 등 소년보호처분
형사 처벌과 보호 처분 전부가능합니다. 형사 처벌은 부정기형으로 선고하며 빨간줄인 ‘전과’가 남습니다. 실무상 강력범죄가 아닌 경우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내리기는 하나 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