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 가벼운 학폭위 징계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폭위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일종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은 일반인의 상식보다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때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모두 폭행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으며 물건 던지기, 밀치기, 멱살잡기, 침뱉기, 물뿌리기, 주먹을 휘두르고 삿대질 하기 등은 모두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폭행을 한 경우 그 책임이 나누어져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여럿이 나누어 가벼워질 수 있겠지만 처벌은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책임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2인 이상이 폭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폭행으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되며 4인 이상인 경우 ‘특수폭행’으로 처벌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폭행을 직접 하지 않고 폭행을 구경만 했는데도, 폭행죄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오는지 망을 봐주거나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는 등 폭행을 부추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방조(범행을 돕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폭행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법무법인 대건 청소년 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가담정도가 극히 경미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