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은 경찰서장이나 검사나 법원에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심리한 결과 소년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인정되면 내려지고,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처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통고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진행 여부를 판단한 후, 심리를 통하여 소년보호처분이 필요 없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필요한 경우 처분결정을, 보호처분을 넘어선 범죄행위를 한 경우 검사에게 송치를 하게됩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6항에 의거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으나,. 절도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차후 성인이 되거나 미성년자상태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