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소년의 종류

소년보호처분 의의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미성년자)이 금고 이하에 해당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지르면 대부분의 경우 일반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 따른 벌을 하지 못하는 형사미성년자여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처분을 받아야하며, 성인범 보다 교육, 교정 등을 통하여 행동과 성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 하에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은 경찰서장이나 검사나 법원에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심리한 결과 소년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인정되면 내려지고,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처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통고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진행 여부를 판단한 후, 심리를 통하여 소년보호처분이 필요 없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필요한 경우 처분결정을, 보호처분을 넘어선 범죄행위를 한 경우 검사에게 송치를 하게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적용대상

소년보호처분의 적용대상은 크게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
가정법원 소년부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책임성이 없음

범죄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었던 소년
14세 이상이 넘은 소년범
일반적으로는 보호처분이 선고
단기형 등의 형법상 처분 가능

우범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대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환경에 의해 반사회적 행위를 할 가능성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규정한 대상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6항에 의거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으나,. 절도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차후 성인이 되거나 미성년자상태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습니다.